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포스 코 노조위원장과 동서 지간이라 포스 코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다.
알선 비를 주면 당신의 아들 두 명을 포스 코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 코 노조위원장과 동서 지간이 아니었고, 포스 코에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자녀들을 포스 코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1. 경 300만원, 2016. 5. 23. 경 200만원, 2016. 7. 12. 경 2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포스 코 노조위원장과 동서 지간이라 포스 코에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다.
노조에 지급할 돈과 식사 비를 주면 당신의 자녀를 포스 코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 코 노조위원장과 동서 지간이 아니었고, 포스 코에 인사 권한을 가진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자녀를 포스 코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