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J 과 사이에 경인 일보사에서 주최하는 “L”(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2014. 9. 4.부터
9. 9.까지 진행된 잔치 )에 공동으로 투자 하여 수익을 내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섭외 비를 L에 투자하였다.
L에서 예정대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돈으로 연예인을 섭외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L에서 예정과 달리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송년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섭외 비를 받기 이전인 2014. 6. 경부터 J과 L에 관한 동업을 기획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L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섭외 비를 받은 점, ③ 피해자는 연예인 5명에 대한 출연료를 특정하여 (M 400만 원, N 800만 원, O 500만 원, P 700만 원, Q 400만원)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행사의 투자금으로 전용 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