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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2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직책] 피고인 A은 2011. 12. 16.부터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대리점인 ‘Y’의 대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Z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A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B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X의 콘도회원권 판매 AC대리점의 지사장, 피고인 G은 주식회사 AD 회원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E의 AD 콘도회원권 판매 AF대리점의 지사장으로 각각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AG 콘도회원권 판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동대문구 AH에 AI라는 상호로 강원도 고성군 AJ에 있는 AG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고, AG 콘도 회원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AK와 사이에 위 AG 콘도 회원권을 1구좌당 352,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4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3명 및 영업사원 3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통하여 AG 콘도 리조트 승격기념 또는 창립기념 홍보행사를 통해 회원권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빙자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AI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AL을 통하여 피해자 AM(39세)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고객님 핸드폰 번호가 AG 콘도 무료숙박권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11. 2. 21. 방문판매 영업사원 AN을 통하여 "AG 콘도회원권 가격이 원래 7,000,000원인데 경품 형태로 당첨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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