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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2 2018고단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2』 [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12. 경 콘도 회원권 보유자 명단을 확보한 후 피고인 B이 채용한 텔 레 마케 터들이 콘도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 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상담 일정을 잡으면, 피고인 A가 영업 담당자로서 해당 보유자를 직접 만 나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콘도 회원권을 2~3 개월 내에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소위 ‘ 대포 통장’, ‘ 대포 폰’ 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A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승낙하여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도 회원권 판매 희망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콘도 회원권을 팔아 주거나 보증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F 콘도 회원 명단’ 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수수료를 받고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증금을 이체해 주면 당신이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을 2~3 개월 내에 팔아 줄 수 있다.

콘도 회원권 판매 시 보증금은 전액 환급해 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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