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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 등과 함께 콘도 회원권 판매 사기조직의 일원이다.

위 사기조직은 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팔아 주겠다고

기망한 후 시설비,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것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콘도 회원권 소유자 명단을 토대로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시설비 등을 내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

”라고 유인하는 ‘ 텔 레 마케 터’, 이에 응한 소유자들을 찾아가 마

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 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는 ‘ 영업부장 ㆍ 영업사원’, 소유자들이 콘도 회원권 판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 이들을 찾아가 마

치 콘도 회원권이 곧 판매될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를 지연시키는 ‘ 현장 해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소유자들이 시설비 등 명목으로 위 사기조직이 임의로 설립한 가맹점 앞으로 카드를 결제하면 피고인 및 위 사기 조직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카드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기조직의 ‘ 영업 본부장 ’으로서 위 사기조직의 ‘ 현장 해결책’ 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텔 레 마케 터 및 피고인은 2016. 12. 1. 경 경북 칠곡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 시설비 550만 원을 내면 피해 자의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F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2017년 3월 말경까지 2,200만 원에 팔아 주겠고, 판매 수익금과 함께 시설비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2017년 9 월경부터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콘도 회원권이 곧 팔릴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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