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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51』 피고인 A은 2016. 7. 12.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빠가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3부 이자로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계불 입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오빠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채무가 5억 1,5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가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오빠 사업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584』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 12.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6. 4. 8.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5억 1,5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가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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