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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0 2018가단109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32,049원 및 그중 44,031,703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9. 4.까지는 연...

이유

1.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9.13. 원고와 사이에,보증금액 50,000,000원,보증기한 2021.9.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 신아산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되,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이율은 2018.5.1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가 2018.3.13.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5.11.위 농협은행에 45,086,7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5.11.1,055,0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관하여 346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44,032,049원(= 대위변제금 45,086,703원 - 회수금 1,055,000원 확정손해금 346원) 및 그중 44,031,703원(= 대위변제금45,086,703- 회수금 1,055,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5.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는 약정 손해금 이율인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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