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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30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523,024 원 및 그 중 17,522,965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0. 10. 31.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8. 8. 20.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함) 과 2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17.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따라 피고 A가 대출 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 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 보증서를 C 은행에 발급하였다.

- 다

음 - ( 가) 보증번호 : D( 나) 보증금액 : 20,000,000원( 다) 보증 기한 : 2023. 8. 16. 나.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위 보증 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 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 부대출의 원금, 보증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 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 자액, C 은행의 보증 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 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 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재단 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 이다.

다.

피고 A가 2020. 3. 17.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20. 8. 6. C 은행에 위 약정과 관련하여 17,729,86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8. 6.부터 2020. 8. 7.까지 2회에 걸쳐 피고 A로부터 위 약정과 관련하여 총 206,896원을 회수하였고, 이때부터 위 약정의 대위 변제 잔금은 17,522,965원(= 대위 변제 금 17,729,861원 - 회수 금 206,896원) 이 되었다.

위 회수 금에 대하여 위 회수 시까지 앞에서 본 손해금율에 따라 59원의 확정 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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