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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6가단12135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512,903원 및 그 중 17,299,571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5.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13. 3.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3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피고 A이 대출받을 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였다. 2) 위 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보증부대출의 원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C이 보증부대출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원고의 정관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의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재단정관이 정한 손해금율은 2013. 8. 1.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일부회수 등에 따른 구상범위 1) 피고 A이 2015. 12. 8.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6. 3. 15. 위 약정과 관련하여 17,643,271원을 C에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5. 피고 A으로부터 위 약정과 관련하여 미환급보증료 343,700원을 원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여 이때부터 위 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17,299,571원(= 대위변제금 17,643,271원 - 회수금 343,700원)이 되었다.

3 위 회수금에 대하여 위 회수시까지 앞에서 본 손해금율에 따라 112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과 관련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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