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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7 2017가단226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6.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5. 피고로부터 논산시 C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2,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해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기지급 매매대금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로 국한된다.

나. 살피건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9일 후 해제통보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기지급 매매대금을 비교적 신속히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정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 역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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