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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760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충남 예산군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2013. 12. 16.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억 원으로 하고, 중도금 중 1억 원은 2014. 1. 31.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대출금을 인수하며, 잔금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호텔의 운영권은 중도금 및 대출승계 이후에 양도하기로 하고, 운영권 승계 이후 대출금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7.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영업권양도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3. 이 사건 호텔의 매매대금을 29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호텔의 매매가격은 29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가.

계약금은 2억 원, 중도금은 23억 5,000만 원, 잔금은 4억 원으로 한다.

나. 피고들은 계약금 2억 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다. 중도금의 지급방법 1) 20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숙박업 영업양도시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대출금채무의 인수에 갈음할 수 있다. 2) 2억 원은 원고가 2014. 4. 4. 피고들에게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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