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31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06. 5.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06. 5. 1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6,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수회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06. 5. 1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