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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합508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5. 2. 24.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2015. 3. 2.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즉시 지급하기로 하되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잔금 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 피고들은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에게는 2015. 3. 6.에, 피고 D에게는 2015. 3. 23.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소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대신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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