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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37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처 C는 2011. 8. 4.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신축 중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을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과 2011. 9. 5.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피고는 2011. 9. 5. 원고 명의로 위 4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로 잔금지급의 전제로 삼았던 정부지원 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C와 피고는 2012. 초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가 영수증을 발행한 상대방, 아래에서 보는 이자지급의 상대방도 모두 원고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그 반환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서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C가 아닌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그 매매대금 반환의 상대방은 C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지급 매매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동안 일부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27.부터 2015. 1. 21.까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합계 23,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통상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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