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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비록 담당 경찰관이 당시 임의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의 동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임의 동행을 하게 된 경위, 임의 동행과정 및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의 동행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이 부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그 무죄판결의 이유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당시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상태, 그 후 다시 운전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함께 근처 지구대까지 이동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찰관들의 일련의 조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하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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