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서 임의 동행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뿐 퇴거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적법 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21:56 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백운 1 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스타 렉스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 방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남구 C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F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I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