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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2 2019고단9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사회친구인 피해자 B이 중고 트랙터를 사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70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선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훔친 트랙터를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선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23:41 순천시 D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트랙터를 미리 준비한 배터리와 트랙터 의자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B의 집 근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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