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58』
1. 2020. 7.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12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1. 경 범행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7. 21. 02:24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에서 작업장 입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세트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대형 작업 등 1개 등 총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0. 7. 21. 03:20 경 충남 서천군 I 농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좌석 밑에 보관 중이 던 시동 기구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2:00 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그 곳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 (Mute-AstonHill )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00 경 충남 서천군 L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경운기 앞쪽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175』 피고인은 2020. 10. 4. 02:13 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남, 59세) 의 주거지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수레 1대를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끌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2020 고단 11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