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9 2015고정2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위 음식점에서 4번 테이블 손님인 D(여, 17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좋은데이) 360ml 3병, 생맥주 1,700cc 2개를 제공하고, 2번 테이블 손님인 E(여, 18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좋은데이) 360ml 2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9명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등에 대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