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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8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20. 22:50경 청소년인 E(15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과일맥주 4잔, 시가 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폐업하여 차후로 동종 위반행위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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