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6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여, 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소주 1병, 생맥주 6잔과 안주 등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