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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5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에 투자하게 한 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피고인이 그 투자 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에서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병원을 운영했었으며 2013. 대선 당시 E 대통령 후보와 인연이 있어 청와대에 취업도 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주식회사 F 라는 회사인데,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한다.

위 회사의 이사인 나를 통해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6%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5개월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현금 보관 증도 작성해 줄 테니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었고, 병원을 운영했던 전력이 없었으며, E 대통령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주식회사 F는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피고 인은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명의로 위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대로 위 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 (G) 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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