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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4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08]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충남대학교 대학원 E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자금 약 20억 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농협 하나로 마트에 젓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젓갈을 수입하여 가공 후 납품하면 하나로 마트에 연 200억 원을 납품할 수 있고, 품목에 따라 25-45%의 마진이 발생하니 공동사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중국에서 젓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젓갈을 수입해서 팔면 수익이 30%가 남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납품 대금을 빌려주면 이후 젓갈 사업을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금 약 20억 원을 별도로 관리한 적이 없고, 2009.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설립한 G도 실적이 부진한 상태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젓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젓갈 수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3] 피고인은 2011. 2. 25.경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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