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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4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언사의 내용 및 행위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국제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표시한 채 선거운동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고,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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