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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7:3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촬영 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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