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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55 경 경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상록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지 석재 부근까지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16년, 2017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약 50m에 불과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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