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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단1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받으려면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니 거래내역 작업을 할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어야 한다. 작업 후에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후 불상자가 보낸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J과 피의자 성명불상자간 K 채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두 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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