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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대리를 사칭한 사채업자로부터 “연이율 6%에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상환 1년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4. 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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