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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6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7. 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95』 피고인은 2013. 1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궁하게 되자, 사실은 카메라 대여업체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카메라 대여업체를 찾아가 카메라 장비를 1일 내지 3일 동안 임대하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은 다음, 즉시 그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14: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하루 동안 임차하고 90,000원에 임차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 캐논 EF 24-70mm F2.8 렌즈 1개, 가방, 메모리카드 2개, 배터리 3개 등 합계 7,28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서울 G건물 3층 A-21, 22호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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