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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음주 운전의 정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 51 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양형의 이유 중 ‘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출발하였고, 사고를 내고 얼마 되지 않아 경찰관과 통화가 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 운전의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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