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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노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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