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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범행들까지 마치 그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간주한 후 이를 반영하여 형의 양정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위와 같은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 4개를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통장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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