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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4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사실심법원의 양형 재량에 관하여 그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즉,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에 관한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2020. 3. 16.부터 2020. 3. 26.까지 10여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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