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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 04:42경 대전 동구 F 건너편 노상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G 뉴그랜져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4차로에서 H 비엠더블유(BMW) 차량으로 직진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을 모르는 척 가장하며 피해자 E에게 ‘지금 무면허이고 예전에 음주로 적발된 것까지 하면 1,0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 사고차량 운전자와 이야기해서 500만 원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일단 내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내일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부러 낸 사고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6. 1.자 범행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고 말하고, 이에 위 D는 2012. 6. 1.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금 대전에서 차량을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서울로 차량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만일 서울에서 고치면 최소한 2,500만 원 정도 들고, 렌트카 비용도 하루에 38만 원인데 수리기간 동안 1,000만 원 나오니까 대전에서 고치는 것이 낫다. 내가 회사 돈으로 일단 지급 할 테니 빨리 돈을 알아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돈을 부쳤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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