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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2고단6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59]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발생 하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05. 23. 0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매산사거리 앞 길에서 C 명의의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이 남문 쪽으로 신호대기 중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뒤로 밀려 위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하고 있던 H 렌트카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0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3,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I 쏘렌토 차량 운행 중 피고인의 J 오피러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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