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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소재 C노동조합 D지구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피고인의 근무지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부두에 자리가 한 자리 났는데,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매형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니만 딱 알고 있어라. 일단 돈을 빨리 넣어야 된다. 원래 4,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넣는 김에 한꺼번에 넣어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에 쪼들려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C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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