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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및 1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년 3월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393』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0. 5. 7. 23:55경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장충체육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이 J 티뷰론 승용차에 피고인 A, K, L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M 운전의 N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K 등이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교통사고이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과 K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226,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2. 3. 18. 13:05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 밀리오레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G이 O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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