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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4가단353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나.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 2.까지 월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금전지급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1. 2.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5. 2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2013. 5. 27.자 대여에 따른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 2) 피고 B은 2012. 12. 5.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38,612,9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위 이자는 2012. 11. 2.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이자 전부에 충당되었으며, 그 결과 2013. 12. 31.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되었다

(위 차용조건에 따른 이자는 38,612,900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2013. 12. 31.까지의 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3 피고 B은 위 원금 중 2014. 1. 2. 50,000,000원, 같은 해

9. 4.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B은 2014. 9. 5.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이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의 상환기간은 22사단 재정관리단으로부터 피고 B이 전부명령하여 피고 B이 전부명령금액을 수령한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에 대한 기재는 없다. 5)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1859 사건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D,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 3억원, 압류할 채권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14. 2. 6.자 OO부대 GOP경계력보강공사 도급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2,203,475,16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계약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전부명령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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