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6. 6. 1.까지 연 12%, 그...
이유
1. 2013. 5. 23.자 대여금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와 피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 B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로, 원고의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축업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자신이 시공하는 다른 현장의 건축자재 매입대금으로 쓰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2013. 5. 2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3개월분 선이자로 9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을 피고 B이 사용하던 딸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3. 10. 8. 12월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4개월분 이자 1,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4. 4. 12. 5,000,000원, 2014. 4. 17.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기간(차용금 이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원고가 받은 7개월분 이자는 2013. 5. 23.~2013. 12. 22. 기간의 이자에 충당된다) 이후인 2013. 12. 23.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그 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점, 원고가 대여금을 송금한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