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영농조합법인, D, E는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2. 피고 B에게 J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4. 2.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차용증서 및 대출금상환계약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피고 B으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4. 11. 14.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합계 1,500만 원, 2014. 9., 2014. 10.은 미지급)을 지급받아 이를 이자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만 원과 2014. 9.분, 2014. 10분 약정이자(지연손해금) 합계 300만 원 및 위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3. 9. 2.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3. 10. 31. 위 채권자 J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한 차용증서 등은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차용일자, 채권자 등이 공란으로 기재된 문서에 피고 B이 그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J’에게 교부한 문서일 뿐, 피고 B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 한다
)와 대출금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서’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문서 중 차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란의 해당부분은 피고 B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인장 역시 피고 B이 직접 날인한 것이다.
차용금액 일금 오천만 원정
1. 상기금액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하며 이자는 월 2.5%로 하고 이자를 선취 지급한다.
2. 원금은 2014년 2월 20일 차용금액 전액 지참하여 귀하에게 변제키로 한다.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