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억원을 대여하였다.
- 2010. 12. 22. 20,000,000원, 2011. 4. 25. 50,000,000원, 2011. 8. 26. 20,000,000원, 2011. 9. 8. 10,000,000원 (2) 피고 B은 2011. 11. 8.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6,000,000원을 변제한 뒤, 2011. 11. 9.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9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안받기로 하고, 2012년 1월부터 20,000,000원 짜리 계를 해서 갚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 13. 원고에게 15,188,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3,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1. 13. 원고에게 15,188,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 10. 28.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1. 30. 375,000원, 2010. 12. 29. 325,000원, 2011. 1. 3. 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각 375,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한 월 2.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1. 1. 13. 15,000,000원 외에 입금한 188,000원은 위 금원에 대한 월 2.5%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