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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G, L, J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피고인이 아닌 C가 직접 G, L, J(이하 ‘G 등’이라 한다

)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등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갈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100만 원도 C가 J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각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G 등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가 성매매를 한 남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이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던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넷상의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G 등을 포함한 성매매 대상자들을 물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실제 피고인은 G 등을 포함한 성매매 대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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