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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29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연체관리비 및 향후 발생하는 관리비를 피고 B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없이 임대차기간을 2004. 8. 31.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재건축 시행 개시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 B에게 “피고 B은 관리비를 수차례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피고 C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인 D상가관리사무소장에게 2017. 7.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 8.부터 3회 이상 차임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의 위 2017. 10. 18.자 해지통지 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를 유상으로 전차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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