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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129813
권리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1층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주식회사 BGF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점포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체결에 따라 영업양수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5. 6. 11. 일방적으로 위 합의를 부인하고, 파기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을 방해하고, 2016. 4. 8. 소외 회사를 찾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차인에게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을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기하여 권리금 상당액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승낙한 적이 없다.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기간 5년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은 것뿐이고,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적이 없다.

한편 소외 회사와의 영업양도양수계약(권리금 계약)은 2015. 5. 1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1.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상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2. 24. 위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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