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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475;공1977.2.1.(553),9830]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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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6.3.2.선고 75나31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