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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8352
예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K은 2007. 9. 11.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원고 G, H, I는 망 K의 형제이고, 원고 A, 망 L, 원고 J는 망 K의 부(父) 다른 형제이며, 망 L가 2010. 11. 2.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M, D, E, F가 망 L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망 K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비율에 따라 망 K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망 K의 예금채권 반환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 K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들의 공유임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즉, 원고들은 해당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인임을 신고하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원고들을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인도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10039호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8. 8. 21. N을 망 K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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