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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16552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2. 28. 14:1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초등학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4. 2. 28. 17:46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피고 소유 D BMW 850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뒷문과 펜더를 긁어 손상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C를 통해 B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1,452,440원, 대차료 11,299,500원 합계 12,751,94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리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 169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수리비 1,452,440원은 적정하다.

나. 대차료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등에 비추어 적정 수리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4일로 봄이 타당한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차량과 동종 차량을 4일 간 대차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299,5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는 피고 차량과 ‘BMW M3’ 차량을 동종 차량으로 보아 이를 자동차대여전문업체인 ‘kt금호렌트카’에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한 후(회원할인율 30%) 4일 간 대차하는 데 드는 1,638,000원[(= 585,000원 × 4일 × (1- 회원할인율 30%)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1,638,000원을 적정한 대차료로 본다.

다. 피고 측 과실비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과실이 30%라고 주장하나, 원피고 차량의 통행우선순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손상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회전을 시도하려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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