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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131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육육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소유의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5. 4. 14.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0.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금 4,249,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후사경이 접히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척추협착 및 흉요추부 통증 등으로 수 차례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차량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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