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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04』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3. 04:30 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의 여직원인 피해자 E( 여, 61세) 가 “ 남자가 예쁘게 생겼네.

”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에서 일할 때 회를 떠먹기 위해 구입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우리 선원 같은 사람들은 이 걸로 담글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직원인 E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57 세) 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571』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8. 13:07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20 세) 이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 씨 발 것 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종이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 을 제시하며 “ 나 칼 들고 있다.

조심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8. 13:22 경 제 1 항 기재 I 편의점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가 던 중, 같은 날 13:27 경 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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