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C 대 165.3㎡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